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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cursos sobre protección de los trabajadores (coreano)

저희 임무는 경제적 안정과 인종 간 평등 증진을 위한 헌신으로, 법률 집행 및 지원 활동을 통해 근로자 보호법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. 급여 및 임금 준수 사무국은 도시 내 근로자가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.

  • 유급 병가 위반 신고
  • 임금 착취 위반 신고
  • 주차 직원 부당해고 신고
  • 공정 근무시간 위반 신고
  • 가사 노동자 권리 법안 위반 신고
  • 보복 위반으로부터 코로나19 보호 신고

저희는 신고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종류의 업무를 처리합니다. 언제든지 신고를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.

신고를 위해 신원 확인 및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어떤 언어든 관계없이 전화 신고는 215.686.0802로 연락하십시오.

고용주의 보복은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불법입니다.

연락처:

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.

직원:

급여 및 임금 준수 사무국에 연락하여 신고하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십시오.

문자 메시지, 지불 영수증, 근무 일정 사진과 같은 고용주와의 모든 통신 내용을 보관하여 자신을 보호하십시오.

고용주:

급여 및 임금 준수 사무국에 연락하여 준수 지원을 요청하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십시오.

이 페이지에는 시 노동부 가 시행하는 법에 대한 추가 정보 자료가 제공됩니다.

Documentos

Título Descripción Categoría Autor Fecha Formato
Volante de Cinco leyes PDF 이 전단에는 필라델피아의 5가지 노동법이 기술되어 있으며 위반 사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. 9 de noviembre de 2020
Volante sobre represalias relacionadas con la COVID-19 PDF 이 전단에는 코로나19 보복 보호, 보복 사례 및 신고 방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. 9 de noviembre de 2020
Volante sobre la protección de los trabajadores durante la pandemia de COVID-19 PDF 이 전단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3가지 노동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. 유급 병가, 코로나19 보복 보호, 공정 근무시간. 9 de noviembre de 2020
Volante sobre la Declaración de derechos de los trabajadores domésticos PDF 이 전단에는 가사 노동자 권리 법안과 신고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. 9 de noviembre de 20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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